W-WOMAN HOSPITAL

산모를 위한 산후 웰빙의 공간

W여성병원

당신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특별한 당신과 아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이용약관

본 약관은W산후조리원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W산후조리원(이후 ‘본원’이라고함)의 사업자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후 ‘산모’라고함)이 체결한 산후조리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및 예약조건)
1본원과 산모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산모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2예약금액은 이용금액의 10%(10만원)로 한다. 또한 본원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요금의 잔액을 포함한 전액을 입실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쌍둥이 추가금-420,000원)
3조리원실은 분만 후 입소 전일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의 규정에 의한다. (디럭스A, 디럭스B, 스위트A, 스위트B, W그랜드스위트)
4이용기간은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본원의 사정상 조리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6본원의 사정상 조리원실이 준비되지 않을 시 분만한 병원에서 대기 후 입실할 수 있다.
제3조 (입실)
1사용 조리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배우자(보호자)1인만 객실 출입, 취침 가능)
2입실 시간은 오후 1시,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전에 퇴실을 원칙으로한다.
3산모의 무단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환불)
1예약 취소를 원할 시 예약금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가능하다.(분만 후 취소는 불가함)
26박7일을 기본으로 정하며, 그 이전에 퇴실을 원할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제5조 (퇴실)
1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원에 알려주어야 한다.
2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주거나, 조리원 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3조리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 시 법정 규정을 따릅니다. (의료인 폭행처벌법신설-2016.05.29)
4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질환 발생시 산모나 아기는 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
5다른 산모 및 아기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다(RSV,ROTA,독감,코로나)고 판단될 경우 예방차원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6본원의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적발 시 퇴실 조치)
제6조 (입원실 배정)
1본원은 입소 전일 입원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면회시간 및 통제)
1지정된 보호자 1인을 제외한 외부방문객 출입을 제한한다.
2산모와 신생아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방문객 및 면회를 제한하며, 산모의 외출도 제한한다.
제8조 (사업자의 의무)
1사업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한다.
2사업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산모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3사업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인다.
4사업자는 산모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5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성과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6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을 따른다.
7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입실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2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산모는 임의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산모는 사업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산모는 사업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 등)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5산후조리원 입실 시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성 질환이 완치되어야 산후조리원에 입실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산모 및 신생아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모 및 보호자는 입실거부 및 연기에 대해 동의한다.(계약 시 입금한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실기준 전에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신체적 상해 및 기타 신변상의 사유로 본원 입실이 연기되거나 입실을 할 수 없을 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6출생 시 체중이 2.0kg 이하 혹은 35주 미만 (미숙아 또는 조산아)일 경우도 위 언급한 ‘제9조 ⑤항’과 동일하게 산후조리원(사업자)는 거부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산모 및 보호자는 이에 동의해 산후조리원의 지침을 따른다. (계약 시 입금한 예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7산모는 입실시 및 입소 중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질환(감기,폐렴,감염성장염,B형간염),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약물 복용 여부 등 건강상태를 제10조 제3항과 같이 필히 본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모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 하여야 한다.
9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10입실기간 중 명백히 본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1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12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본원의 입실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타인간의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3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제한 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입실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제11조 (계약합의)
1더블유 여성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본원 이용이 가능하다. 단, 고위험 소견으로 상급병원 분만시 내부 규정에 따른다.
2산모나 태아의 고위험 소견으로 3차 병원으로 전원 후 분만시 본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이 2.0kg 이하 혹은 35주 미만일 경우 본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4신생아 전원이나 입원으로 인한 미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에 대한 환불 규정은 없다.
5산모는 본원의 모든 이용객실이 만실일 경우 대기후 입실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6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귀중품의 보관 등)
1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4조(준비물)
1산모 - 세면도구(펜할리곤스 50ml 4종제공), 수건10장, 화장품, 속옷, 물컵, 생리대(산모패드 제공), 실외용슬리퍼
2아가 - 물티슈 1~2팩, 가제 손수건 20장, 기저귀 1팩(모자동실시, 엉덩이 발진시, 4Kg 이상)
3퇴원시 - 아가 겉싸게, 속싸게, 배냇저고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총 5가지 타입 방 정상가/D.C
디럭스A 1,870,000/20%/1,496,400
디럭스B 1,977,750/20%/1,582,200
스위트A 2,437,500/20%/1,950,000
스위트B 2,625,000/20%/2,100,000
W그랜드스위트 3,400,000/30%/2,400,000

(6박 7일 기준) 더블유여성병원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20~30% D/C 본원은 더블유여성병원 산모에 한하여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 분만 산모분이 아닐시 부득이하게 정가를 받습니다)
* 쌍둥이 추가요금은 420,000원입니다.

※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스튜디오
1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무료촬영합니다.
2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합니다.
산모 관리 프로그램
1산후조리원 계약시 제공 되는 산전·산후 관리 이외에 협력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w더블유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이용안내 및 서비스
협력업체 구분 요금 비고
산모사랑협회(경혈) 아로마 전신관리 1회 70,000원
마유 전신관리 1회 100,000원
힐링모유(통곡) 관리 1회 80,000원
2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히 소비자원이 고시한 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제공된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전체금액x(실제 이용일 수/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3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W더블유 산후조리원 (062-616-9100)